니나노베어 2018.12.07 12:21

저는 주3일 일8시간 파트직으로 근무한 영양사입니다

10년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5일로 하루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도 변동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방법인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해주면 될꺼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퇴사의사는 구두로 말했는데 사직서를 제출안할시에는 어찌되나요. 그래도 퇴사가 성립되나요?

사직서 안내고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받을수 있나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25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3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7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40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77
»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27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08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2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065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0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