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후후 2018.12.12 14:31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 입사일이 2017.10.15일 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하고 뭐 휴가도 연차로 치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가 개인 연차로 올해 총 6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 계산법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몇 개가 남은지 확인하고 싶은데 

경영팀 계산법이랑 뭐.. 맞는지 맞춰보고 싶어서요.


1. 제가 근로해서 생긴 연차의 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 당일을 뺀 나머지 일은 연차로 치고 있습니다.

2.그런데 그 명절 당일 말고 전일 후일이 주말일 경우는 연차에서 제외가 안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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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2. 주말이 유급휴일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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