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일로 퇴사하려합니다.
2월에 남은 연차휴가가 16개.보건휴가 1개 모두 사용 하려합니다.
그렇게하면 2월 기존 쉬는 날과 합치면 출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기본 2월급은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018.3.1일로 퇴사하려합니다.
2월에 남은 연차휴가가 16개.보건휴가 1개 모두 사용 하려합니다.
그렇게하면 2월 기존 쉬는 날과 합치면 출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기본 2월급은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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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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