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applesoo 2018.12.13 11:49

안녕하세요. 신규 회사라 아직 연차 개념이 안잡혀 연차 측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17.11.13


(입사일 기준)

17.11.13~18.11.12 - 18.11.13 - 26개 발생 (매월1개식-11개/1년째15개)

18.11.13~19.11.12 - 19.11.13 - 15개 발생

19.11.13~20.11.12 - 20.11.13 - 16개 발생


(회계년도 기준)     

17.11.13~17.12.31 - 18.1.1 1개발생

18.1.1~18.12.31 - 19.1.1 1개 발생 (전년도 근무일수로 측정 - 43일)

19.1.1~19.12.31 - 20.1.1 15개발생

* 비고 : 직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측정하여 재부여


계산한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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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는 15개*49/365=2개의 비례연차휴가(2018년 1월 1일 부여)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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