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직원의 급여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9월경 우편물을 송달받아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매달 2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금일 지급청구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월 급여의 1/2을 압류한다고 되어있는데
150만원 초과분 보관하고있던 금액의 1/2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하면되는것인지
그 이상 금액을 전부 입금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초과분이 세금 공제후 매월 20만원이라 했을때
한달 10만원인지 20만원 전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