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로 약국에 취업했는데 급여를 한달 기준 300으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취업 후 과중한 업무와 약국 사장의 일방적인 짜증과 폭언에 3주째인데 그만둘려고 합니다.
3~4일전에 말하고 그만둘 경우 급여를 300의 3분의4로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는 없고 급여부분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