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파견직으로 입사했다가 중간에 도급직으로 계약을 다시하자고하여 처음부터 도급직이었던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도급직으로 일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급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도급회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도급회사의 비정규직 계약직인가요?
이 경우 다른 비정규직들처럼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도급회사에서는 도급직일 경우에는 1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 2년이 넘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데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