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내놔 2019.01.09 02:03

 저는 현재 뷔페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17년 12월부터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가계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터져 본사에서는 더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게 만듭니다. 2월달이 되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어 지점에서는 1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다가 2-3개월 후에 다시 입사해서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전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부당해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지점장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저에게 직접하였고 그말은 18년 12월 29일에 하였습니다. 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을 미루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요구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 대법 9326168)에서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8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28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4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48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80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