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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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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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08 | 265 | |
고용보험 |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 2019.01.08 | 4928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6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 2019.01.09 | 259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 2019.01.09 | 454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9.01.09 | 1648 | |
임금·퇴직금 |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 2019.01.09 | 15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 2019.01.09 | 6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1.09 |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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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9.01.09 | 4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