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녕하세요 4년차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과도한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되있는 근무 날짜,시간은
평일: 8시~17시까지,토요일: 격주근무로 8~17시까지 근무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월, 화, 목, 금: 8시~20시까지 근무하고
수:8~1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저녁식사:17시30분~18시까지 를 합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7시40분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