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먹고늦게 2019.01.15 09:39

1.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18년 8월 ~ 2019년 7년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2. 현직장 모든 직원의 근로(연봉)계약은 1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3.중간입사자는 신규 근로(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2019년 8년 급여부터 오른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이중계약인데 굳이 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작성이 갱신으로 보고 2018년 8월 ~ 2019년 12월로 요청하고,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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