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2년정도 일했는데 몇 일전에 어이없게 해고당했구요,주 15시간동안 근무하지않아서 퇴직금 해당이 안되는것같아서
퇴직금 명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달라고했고 그건 지급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2년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않았고 지금 학원에 남은 다른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같을겁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당 학원을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혹시 필요한 서류가있을까요?
질문 1-2. 제가 거기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낼 서류는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여러번 신고당할수록 벌금이 강하다고하더라고요.
그 얘길 듣고는 퇴직한지 1년된 선생님이 저한테 신고할 때 도와준다고하세요. (본인도 저랑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주신대요)
질문 3. 퇴직후 1년이나 됐는데 이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4. 이분은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주 15시간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공휴일에 플러스 수당 더 주는거나 주휴수당같은 경우도 미지급 많이받으셨다는데 이부분도 신고하면 돈이나 벌금받게 할 수있나요?
위의 모든 경우에 저나 그 선생님이 준비해야할 서류가있을까요?
거주하는 동네가 같아서 혹시라도 제대로 처벌안받을까 걱정되서 미리 다 준비하고가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