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해 2019.01.17 10:53

문의드립니다.

3월5일부터 근무했고 6월 1일 4대보험 가입되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만 일했음 좋겠다는 사장의 통보를 받았고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서로 불편할꺼 같아서 이번주까지 근무할까하고 말을꺼내는데

권고사직이잖아요.. 했더니 해고라고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고 서로 불편하니 오늘 내일까지만 

근무해도 될까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아둬야 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다른말 하거나 할까봐요... 

그전 직장에서도 4개월 근무해서 날짜는 가능한듯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2
»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3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23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6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4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1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4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21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28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01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2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