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래 2019.01.17 15:44

2016년 4월 26일 입사하여

2019년 2월 28일을 끝으로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1월2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해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주 5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매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토요일 출근을 안해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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