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10:00 -오후 9:00 -11시간 -
토요일 9시 30분 - 오후 5:30분 -8시간 -이렇게 일하고있고
평일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시간 날 때 1시간 정도 먹고있어요
주말은 점심먹을 시간없어서 8시간 풀로 일하고있어요
평일에 10시간 주말 8시간 주 6일제로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8년, 2019년 시급으로 둘 다 궁굼해요!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평일 10:00 ~21:00
토요일 9:30 ~17:30
휴게시간 13:00 ~14:30, 17:00 ~18:30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일한다면 2018년과 2019년 시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3)휴게시간은 한번도 지켜준적이 없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인데 효력이 있나요?
급여주는 원장님 제외하고 4인이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