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 11년 4월 18일 입사자 A / 연차 정산시점 12년 말일 정산 15개
A는 11년 5월 – 12월 만근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장
사측은 월차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현재 삭제된 근로기준법 3항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 에 의거해서 연차 15일의 모든 연차를 정산했다 주장 (사측은 매해 연말 혹은 연초에 연차수당 일괄 지급_회계년도 기준)
= A가 주장하는 5월에서 12월까지의 월차 개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는지의 여부
= 지급의무가 있다면 당해연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현재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지의 여부
=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차 15개의 발생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 입사 시점부터 2년차 까지 15개가 발생되어 미사용분 정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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