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수 2019.01.24 09:56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봉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 및 행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법 여부 및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연봉제(월급제,시급제X) 노동자 이고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8:00 ~ 오후 20: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당직 근무인데요 
연봉제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 월2회에서 많게는 월3회까지 당직근무를 배정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당직업무는 : 공장 야간 조업시 공정 관리 및 현황에 대한 기록 및 보고 , 관리자 업무 입니다.

작년 초~중반의 경우 (당직시 28시간 연속 근무)
오전 8:00 ~ 다음날 12:00(점심)에 퇴근하였으며, 대략 5회 정도 당직근무를 하였고

작년 말~ 올해 초반의 경우 (당직시 21시간 연속 근무)
당직하는날은 오후 15:00 출근 ~ 다음날 12:00(점심) 퇴근하고 있으며, 5회 정도 당직 진행중 입니다

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대체 휴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자체가 합법 적인것인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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