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중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2번에 걸쳐 계약만료 되었던 근로자가
다시 고용되어 총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근로 계약기간]
1. (1차계약) 2017년 11월 3일~2018년 6월 30일
2. (2차계약) 2018년 8월 29일~2018년 12월 22일(1년 미만)
3. (3차계약-예정) 2019년 3월 3일~2019년 6월 20일(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