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또미 2019.03.18 19:1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무태만인 직원에 대한 정직 또는 해고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30분, 보통은 반차와 맞먹는 시간을 지각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의 제시간에 출근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소규모 회사라 딱히 지각계를 제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카톡으로 지각 통보를 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지각에 대해 아직까지 구두경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속 지켜보고 있는중)

자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매월 단위로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이상한 경우, 무단 지각, 조퇴, 외출 누계가 5회 이상인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로는 1. 경고 : 구두로 훈계한다. 2. 견책: 서면으로 훈계하고, 시말서를 청구한다. 3. 감급 4. 정직 : 정직의 기간은 1주일~3개월 이하로, 그 기간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해고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경우, 단계별로 징계가 무거워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 1-3번의 징계를 건너뛰고 4,5과 같은 정직과 해고징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꼭 저 순서대로 징계를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내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정직과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사원에게 제시해야 될 자료가 있을까요? (ex. 증거자료)

근로자의 귀책사유라도 해고 통보는 30일전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런 전례가 없었던 터라 회사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지 약간 막막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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