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돌이소닉 2019.03.27 01:07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주문 받고 포장 및 주방일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출근을 하였는데 유리창 스티커 제거부터 페인트 칠하는거를 시키더라고요.
이건 아닌거 같아서 퇴근하고 사업주한테 생각했던거랑 일하는게 다른거 같다고 일을 못할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때문에 오픈을 못했다고 그말만 하더라구요..
그문자 받고 일주일 지나서 사업주한테 혹시 4일정도 일한거 받을수 있냐구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그렇게 그만둬서 아직 사람을 못구해서 오픈을 못했는데 돈달라고 하는게 너무 뻔뻔하지 않냐고 여지껏 저때문에 오픈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쫌 당황스럽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에서 일을 한건데... 임금도 못받는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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