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입니다.
협회장(비상근), 전무이사(상근), 사무직직원 4명(상근) 이렇게 5명이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등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협회내 업무전체를
총괄(사업, 인사(최정결정권자는 협회장), 회계 등)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의결후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전무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