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 어린이집 중 한군데에서 아동들이 다치고 물건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에 따라 한 교사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 등에 따라 회의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라고 하며, 사유서 역시 받았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형태가 이루어지려다 자진사퇴형식으로 일을 마무리지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퇴사 등의 문제의 경우 어린이집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보고 형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교사가 법인에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제반 처리를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어떤 법을 기초로 하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를 문의드립니다.
학부모, 원장, 교사, 법인 모두의 입장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