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0423 2019.04.08 13:18

안녕하세요 저는  4년넘게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이유는 2년이상 근무 하였을 때 (법인)이사회가 지금은 좀 시끄러워서 해줄 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해주겠다는 말에 참고 기다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저는 정규직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다참다 이번 연봉협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담할 때 정규직전환 얘기를 했더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이 없는데 무슨소리냐며 정규직전환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컸습니다.

 정해진 호봉도 없이 관리자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선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관리자에게 잘못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차별대우를 받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업장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에만 걸리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4년이상 일 한 제입장에서는... 연봉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차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계속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정규직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번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구요. 사실 계약기간이 있으니 계약만료 처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014년도에 저처럼 무기계약자였던 분은 관리자 마음대로 계약기간만료 처리 했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로자를 위한 법은 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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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https://www.nodong.kr/silup/402845'에 명시되어 있으니 귀하께 적합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2.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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