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사 회사이며, 임금은 월급 1750000, 월~금 주5일근무 업무시간09:00~18:00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 및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8:00~19:00 추가로 근무할 경우와 일요일날 특근할 경우 추가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방식은 야근시 1750000/30/8/1.5 특근시1750000/30*1.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출근(09:00~18:00)시 평일대체휴무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