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사정상 퇴직하였습니다.
3.25 ~ 4.09 까지 약 2주간 근무하였으며,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정상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급여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급여를 일할로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만약 체불한다면 진정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출퇴근 교통카드로 증빙할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맞춰서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나온점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체불할 가능성이 있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