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를 당하고 구제신청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구두해고 그리고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예정입니다.
저는 새벽 12시10분부터 2시 30분까지 탕청소로 근무했습니다.
하루 총 2시간 20분 근무를 하였고 한달 1회 휴무하였습니다.
일주일 16시간 20분을 근무하여 15시간이 초과됨으로써 주휴수당이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새벽에 근무하였기때문에 야간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돈을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15~3/14 일간 12일하루 휴무하고 80만원을 받았고
3/15~4/14일간 휴무없이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