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를 당하고 구제신청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구두해고 그리고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예정입니다.

저는 새벽 12시10분부터 2시 30분까지 탕청소로 근무했습니다.

하루 총 2시간 20분 근무를 하였고 한달 1회 휴무하였습니다.

일주일 16시간 20분을 근무하여 15시간이 초과됨으로써 주휴수당이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새벽에 근무하였기때문에 야간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돈을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15~3/14 일간 12일하루 휴무하고 80만원을 받았고

3/15~4/14일간 휴무없이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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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 시급제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월급제라고 전제하면
    실근로시간 2.33시간*7일*4.34주=70.78시간
    유급주휴 2.33*4.34=10.11시간
    야간가산 2.33*4.34*0.5=35.39시간
    총 116.29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971,024원 이상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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