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 입사
16.08 ~ 17.08 연차 없음 6일 사용
17.08 ~ 18.08 연차 15일 발생 10일 사용
18.08 ~ 19.04 연차 15일 발생 9.5일 사용
저는 16년 8월 입사를 하였고 19년 4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촉진법도 시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서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구두로 경력직은 첫입사부터 15일을 준다고 이야기 하였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요청하였으니 거절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 당겨쓴것도 있고 지각도 해서 연차는 다소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은 3개당 0.5개씩 연차에서 삭감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워지지는 않았고 어디에도 해당 사항과 관련된 규칙은 없습니다.
저는 5.5개의 연차가 남아있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없고
남은 연차는 근로자가 안써서 남은것이니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만원도 안되서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