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단위 탄력근무제 운영 사업장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서 휴무일과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00:00~07:00)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 홍길동
4/29 월 : 09:00 ~ 18:00
4/30 화 : 09:00 ~ 18:00
5/1 수 : 09:00 ~ 18:00 ->근로자의 날(휴일근무수당 발생)
5/2 목 : 무급휴무일
5/3 금 : 금요일 22:00 ~ 토요일 07:00
5/4 토 : 토요일 22:00 ~ 일요일 07:00
5/5 일 : 주휴일 (어린이날)
5/6 월 : 09:00 ~ 18:00(휴일근무) or 대체공휴일
위와 같이 근무시
1. 일요일(주휴일 및 어린이날 공휴일)일 경우 00:00~07:00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요일 07:00 이후 24시간동안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00:00~07:00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고민스러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