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랑이 2019.04.16 13:38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십니다.

지게차 운전 중, 물건을 파손했을 시 파손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서명했을 경우,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서약서라는걸 쓰라고 했다는대요.

회사의 제반지시사항에 복종하겠는가, 회사의 명령에는 불평없이 순종하겠는가, 본인 과실로 인한 손실금액은 배상하겟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양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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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20조) 근로계약서에 실제 손해액 입증 및 산정절차등이 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을 통한 합리적 징계는 가능하나 회사의 일방적/과도한 처벌은 위법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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