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4월말) 단기 한달(5월) 프리랜서 활동 이후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컨설팅 프리랜서 일은 10일간이구요
단기프리랜서라 이후 일이 없어요
프리활동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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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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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 2019.04.16 | 588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 2019.04.17 | 629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1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 2019.04.17 | 498 | |
휴일·휴가 | 주20시간근무, 2 | 2019.04.17 | 77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 2019.04.17 | 285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 2019.04.17 | 570 | |
기타 |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 2019.04.17 | 33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 2019.04.17 | 368 |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 2019.04.17 | 1246 | |
기타 |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 2019.04.17 | 259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 2019.04.17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9.04.17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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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 2019.04.17 | 3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 2019.04.17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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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 2019.04.18 | 845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4.18 | 2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 2019.04.18 | 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