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77 2019.04.25 21:13

제목과 같이 5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 09:00 ~ 18:00, 전반 : 07:00 ~ 15:00

후반 : 15:00 ~ 23:00, 야간 : 23:00 ~ 07:00(익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주주주비, 전전전전전비비, 후후후후후비, 야야야야야비비 형태로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간 근무시 1시간 점심 시간(휴식)을 주고

전,후,야 근무시에 휴계시간이 없습니다.

급여에 관해 질의하면 상황에 따라 시급이라고 했다가 월급이라고 했다가

답변이 매번 달라져서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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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업종과 업무내용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기형적으로 교대 근무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4일과 비번의 1근전반 5일과 비번 2일의 2근후반 5일과 비번 1일의 3근야간 5일과 비번 2일의 4근이 25일 주기로 돌아가는 형태로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84.9시간이 나옵니다. ( 132시간+240시간+340시간+440시간등 152시간×365/12개월/25= 184.9 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월 평균 54.75시간이 나옵니다. (3근에서 5시간+4근에서 40시간등 45시간×365/12/25=54.75시간)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곱하면 27.37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또한 월 174시간을 초과한 10.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0.5배를 가산하면 5.4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184.9시간+연장근로가산 5.45시간+야간근로가산 27.37시간+ 주휴 35시간등 252.7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110,21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근로에 대한 기준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제외되어 184.9시간에 야간가산 27.37시간을 더해 월 212.27시간에 대해 월 1,772,45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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