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19.04.29 11:43

질문있습니다.

사무직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로 외부업무를 나갔는데, 그쪽에서 감사의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례비는 회사로 귀속되나요? 아니면 외부근무를 나갔던 근로자의 수입으로 보는 것인가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를 정하여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 사례비 지급의 정황이나 사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급한 외부업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8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41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19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332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59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6
근로계약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2019.04.29 899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3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4
노동조합 노동조합 중재후 질문 몇자 드립니다. 1 2019.04.29 93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2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7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2019.04.29 1464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3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96
임금·퇴직금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2019.04.29 247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48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