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글 올릴수있는것만도 행복합니다.7인근무형태(소장님,경리,본인주임.경비2.미화2).
저는 아파트 시설설비주임으로 근무중입니다.(주간8시간09:1800토.일.공휴일 휴무).
경비2인 맞교대,08 : 00출근교대12시간근무(08~11시3시간근무,점심11~오후2시까지3시간휴게2~6시4시간근무,저녁6~7시1시간
7~12시5시간근무).
경비한분께서 결원관계로 4.21(일요일)12시간 대리근무.(본인설비주임).
4.27(토요일)08~오후6시 대리근무.(본인설비주임)
4.28(일요일)08~오후6시 대리근무.(본인설비주임).
경비분근무적용11~오후2시휴게.
위 대근상황에서 토,일요일1.5배적용가능한지요?.본인 설비주임급여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너무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