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 2019.05.29 14:20
안녕하세요...감시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한사람이 병가로 인해 근무 형태가 4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기사(4교대)

주간: 09 - 18시(주간 1.5시간 휴게)
주간: 09 - 18시(주간 1.5시간 휴게)
당직: 09 -익일 09시 (주간 5시간/ 야간5.5시간 휴게)
비번




시설기사 (3교대)

주간: 09 - 18시 (주간 1시간 휴게)
당직: 09 -익일 09시(주간 5시간 / 야간5.5 시간 휴게)
비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교대 주주당비의 경우
    실근로: (7.5+7.5+13.5)*365/12/4(교대주기)=216.71시간
    야간가산: 2.5*365/12/4*0.5=9.5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26.22시간입니다.

    3교대 주당비의 경우
    실근로: (8+13.5)*365/12/3(교대주기)=217.98시간
    야간가산: 2.5*365/12/3*0.5=12.67시간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30.65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정산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5.24 650
고용보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2019.05.24 247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22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2019.05.25 1141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1 2019.05.27 525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9.05.27 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2019.05.27 203
비정규직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2019.05.27 63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28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0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16
근로계약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9.05.28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4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할지급 여부 1 2019.05.28 48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81
»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1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