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체 인사팀에서 재직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지난 5월 말, 팀원이 퇴사를 희망하여 팀장이 면담 후
퇴사일을 6월 중순 이후로 확정하였으며
해당 팀원에게도 아직 행정적인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력충원으로 새로운 인원을 알아보겠다고
구두로는 정확하게 상호간 퇴사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에게까지 퇴사건에 대해
진행이 된 상태로 행정적 처리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
퇴사확정이 된 상태에서 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에 대한 구두 협의가 끝났고
해당 인원에 대한 새로운 인원충원을 계획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T/O로 재직연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협의된 퇴사건에 대해 회사는 처리가 가능한 지
혹은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