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락실알바를 했는데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5월 30일 31일 2시간씩 4시간근무했고 그 주 주말 6월1일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6월3일 오늘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문자 하였는데 사장에게 전화가와 자기매장에 피해를 준거니까 정상임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하니 신고하라면서 절반의 임금도 주지안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주휴수당까지 신고가 가능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