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1일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 로 한다.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은 일요일(유급휴일), 토요일(무급휴일) 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무급휴일)에 09:00시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다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
(1만원 X 11시간 X 1.5배) = 16.5만원 이 맞는지..
(1만원 X 8시간 X 1.5배) + (1만원 X 3시간 X 1.5배) X 1.5 = 18.75만원 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월요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금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09:00시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다면
1만원 X 11시간 = 11만원?(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