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mnice 2019.06.19 12:49

회사입사날짜 : 2019년 03월 20일

퇴사의사를 밝힌날짜 : 2019년 06월 17일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본인에게는 주지않음

어느회사를 근무중 야근수당미지급,주말수당미지급, 철야근무(08:00~다음날 10:00까지 근무)

상사의 폭언과 욕설등을 참지못하고, 회사 키보드아래에 사직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길에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말했구요, 옳지않는 방법인 걸 알지만 제 입장에선 도저히 1분도 있기가 싫었습니다.

월급도 연장수당 뭐 이런걸 합친게아니라 그냥 딱 180으로 되있구요.

이렇게 해서 퇴사의견을 밝히고 하루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직서를 내지않았고,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저의 상태는 무단결근상태라고합니다.

당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저에게 통보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입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에는 08:00~17:00 라고 적혀있는데 이에 맞지않는 근로를 했을 경우 바로 근로해지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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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전화/구두로 통보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한다고 해도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19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의 의사표시는 합의, 임의의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임의퇴직 의사표시 후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의무출근기간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출근은 해야하되 만일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많지 않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참고 판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6541,  선고일자 : 2011-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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