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여리 2019.06.19 17:46

입사일이 2018년7월1일입니다.

여기 자동으로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입사한 다음해부터 1년차 15, 2년차 15일 3년차 16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년차, 2020년2년차, 2021년이면 3년차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계산하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2019년 1월 1일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5개*184/365=7.5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연차휴가 부여는 기존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 부당건 1 2019.06.15 1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19.06.16 442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19.06.17 271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3
해고·징계 연차비&실업급여 관련 1 2019.06.17 512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27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1 2019.06.18 1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연차수당 포함 시 정상급여,퇴직금 문의 3 2019.06.18 135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3 2019.06.18 2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10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49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9.06.18 399
임금·퇴직금 소득 적게 신고/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1379
근로계약 무단퇴사?무단결근? 1 2019.06.19 7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9.06.19 50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