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중 4시간만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08시30분출근~12시30분퇴근(근로자들이 빠른 퇴근을 위해 바로 퇴근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중 4시간만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08시30분출근~12시30분퇴근(근로자들이 빠른 퇴근을 위해 바로 퇴근을 원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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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 2019.06.22 | 134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 2019.06.23 | 883 | |
근로계약 | 식대비? 2 | 2019.06.23 | 886 |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487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6.24 | 145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79 | |
기타 |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 2019.06.24 | 6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 2019.06.24 | 2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 2019.06.24 | 177 | |
기타 |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 2019.06.24 | 9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기타 |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 2019.06.25 | 470 | |
해고·징계 |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 2019.06.25 | 1902 | |
근로계약 |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5 | 490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85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1 | 2019.06.25 | 1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9.06.25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협의 1 | 2019.06.25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9.06.25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즉 8시 30분에 출근하여 12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2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제공 후 퇴근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