떙뚱이 2019.06.26 09:07

안녕하세요. 2016년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년 12월3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이후는 사용자와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고 쭉 다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6월24일 팀장과 부사장에게 일을 오래 못하게 될것이란 말을 했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퇴사의 사를 밝히면 다음날 안나가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6개월정도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것 같아서요..

사직서를 1달이후 퇴사로 작성하고 사직서에 표기된 날짜 이후로 회사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가 수리가 안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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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은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의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임의퇴직은 노동관련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출근의 의무는 남아있습니다.(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의무출근, 인수인계 기간은 1달 가량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내 규정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으나 1달 가량 충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무단결근등에 따른 징계등으로 평균임금 산정등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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