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복무지침에는 3시간 이상의 특근은 반나절휴가를, 6시간 이상의 특근은 온일휴가를, 그리고 4주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주이내 미사용시 보상휴가는 소멸됩니다. 보상휴가만 소멸될뿐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5시간 특근을 했다면 50%를 가산하여 7.5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침에 따르자면 6시간이 안되므로 4시간은 반나절휴가로, 3.5시간은 모아두었다가 휴가로 다시 보상받든가 아니면 미사용시 4주초과 후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적법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