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73369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봉제로 2700 급여는 월225만원이며 수당은 전혀 없는 기본급입니다 .
주간 근무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목요일,금요일 09:00~ 17:00 토요일 09:00~13:00 까지이며
월요일에 추가로 1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9시간 근무일때 통상임금이 88672원이 아닌가요 ??
노동ok 통상임금 계산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된건가요 ?
노동부 진정중이며 근로감독관도 첨엔 88672원이 맞다 하였는데
좀전에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계산이 잘못됐으며 통상임금이 위 평균임금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
시간당 통상임금 11029 원에 소정근무시간 7 을 곱한 = 77205원이 일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 1일 8시간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로에토요일 4시간 근로로 1주 4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48시간×4.34주= 209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는데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5~6일 근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정상근로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1일 7시간이 주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7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