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19.08.07 15:17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근로감독관은 2019년 8월 6일까지(한차례 처리기한 연장)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진행 사항을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불이행하여 수사중이며

2019년 10월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 지시에 사업주가 불응했다면 바로 검찰에 형사 입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정 지시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완료했으니까 내린 조치일텐데 향후 2개월이나 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 감독관은 수사를 더 해봐야한다는 말만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조치가 통상적인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정지도(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명령등)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과정을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하게 되는데검찰이 해당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자료를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1차 조사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수사를 지휘하여 보충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좀더 꼼꼼 하게 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일반적 설명인 것 같습니다.

     

    2) 우선은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없다 판단되시면 시급하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독촉하시고근로감독관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계속하여 사용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등을 미룬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의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5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2
»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78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0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9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8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6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