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입니다. 회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받지않고 있으며 현재 3조2교대로
1일 주간 ( 08:00~17:00) 1일 야간(17:00~익일 08:00) 1일 비번 주야비형태입니다.
주간 휴게시간은 12:00~13:00 1시간이며 야간은 22:00~01:00 3시간입니다. 이경우 정확한 연장수당,야간수당의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은 2019년기준으로 시급 8350원 적용으로
야간수당 313,125 원(8H ✕365/12/3=81H-6H= *75H ✕8350시급 ✕0.5) 계산하고있고
연장수당은 237,975((8H ✕52주)/12/34.6H-15.6H=19H *8350시급 ✕1.5 ✕19H) 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위계산식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가없고 답변도 안해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의 주야비 근무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8시간야간 12시간의 실근로가 주야비 형태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주간과 야간실근로그리고 야간 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야간근무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월 실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202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야간 12시간×365/12/3
3) 야간근무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월평균 20.27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4시간×365/12/3=40.5시간×0.5배(연장가산)
4) 야간근무시 야간가산시간은 월평균 25.34시간이 나옵니다.
야간5시간×365/12/3=50.69시간×0.5배(야간가산)
5) 그리고 주휴 월 32.36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시간수에 귀하의 시급 8,350원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기본급(실근로+주휴등 234.36시간)1,956,906원연장근로 가산 169,254원야간근로가산 211,589원등 총 2,337,74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