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fdse 2019.08.21 17:39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산정 기준일에 대하여 


(1) 단체협약 
-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있으며, 2019년 임금교섭 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충족 조건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2) 취업규칙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중 '퇴직급여규칙' 상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제정된 규칙이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된 규칙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기준일은 1월말로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등 모두 일곱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상기 요건 중 전세보증금 부담 항목을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9년 8월 22일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을 실제 사유가 발생한 2019년 5월 21일~8월 21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을 따라 2018년 10월 31일~2019년 1월 31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정 기준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대하여 
- 앞선 질의에서 2019년 5월 21일~8월 21일을 퇴직금 산정기준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은 회사 성격/특성 상 매년 여름(6월~8월)에 업무가 집중되는 편이며, 이에 따라 관리자(사무국장) 승인 하에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합산되어 '해마다' 다른 시기에 비해 6월~8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2019년 8월 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평균임금으로 아무 문제없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급여 지급 전 초과근무일지를 관리자(사무국장)로부터 승인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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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기법 96조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을 준용하여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발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일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많아진다면 애초 근로기준법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겠으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참고 판례>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8631,  선고일자 : 1995-02-28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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