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9.09.09 16:31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11.5), 화(11.5), 수(11.5), 목(11.5),  금(연차휴무)   토(6)

위와 같이 월~목요일  법정 근로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3.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 이경우 8시간 이후 3.5시간 x 4일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지요?

- 토요일 6시간근무로 법정근로시간 보다 모자란 2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14시간 연장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시간을 합해서 (법정근로 + 연장근로) 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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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1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1일 단위 연장근로: 월~목 총 14시간
    1주 단위 연장근로: 월~토 총 12시간

    1일 단위 연장근로와 1주 단위 연장근로가 경합하는 경우는 많은 쪽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는 14시간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준서기맘 2019.09.17 16:41작성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자 기준이 아닌 회사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지 문의 드린것입니다.

    1주 단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불법이 아닌것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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