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 2019.09.14 | 28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 2019.09.15 | 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9.16 | 505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31 | |
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554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 2019.09.16 | 500 | |
노동조합 |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 2019.09.16 | 8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9.09.16 | 205 | |
휴일·휴가 |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 2019.09.16 | 210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 2019.09.16 | 1255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05 |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9.09.17 | 215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9.09.17 | 155 | |
근로시간 |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 2019.09.17 | 85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3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5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9.09.18 | 446 | |
기타 | 휴게시간문의 1 | 2019.09.18 | 98 |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817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를 줄여서 고평법이라고 합니다. 고평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최초의 3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고평법 제 18조의2 제3항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는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유급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어려워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고평법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제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