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j 2019.10.07 18:33

안녕하세요 청년고용지원금을 받는도중 직원을 인사발령하여서 직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인사발령(근로계약상 부서나 근무지 이동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 두거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을 한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상의 불편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65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6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5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0
»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72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891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6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293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3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6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7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9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20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08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4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90 51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