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NNN 2019.10.17 11:23

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74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62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100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63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8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74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36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2019.10.17 2521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09
임산부의 토요일(휴일) 근무시 대처 1 2019.10.17 4462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17 556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081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8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3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5859 Next
/ 5859